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217_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 (1).hwp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
입법예고안대로 통과시
기존 대졸자 기준 =
온라인 13과목 + 실습 1과목 = 14과목 과정 (2학기/1년)에서
온라인 16과목 + 실습 1과목 = 17과목으로 변경 (3학기/1년 6개월)
실습 시간
기존 120시간 = 변경 후 160시간 + 세미나(30시간) 추가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규정 변경때와 같이
기존에 진행하셨던 분이나 2019년 1학기부터 시작하시는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3월,5월 개강]사회복지사,보육교사 3월 정규개강 마감중으로
진행안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1학기 수강기간:3월~6월
※ 추가 운영과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https://bit.ly/2OfVvDu
보육교사 취득자분들은 실습없이 온라인 15주 이수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아동학사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건강가정사
나눔평생교육원 하진범 과장
070-4353-7447 , 010-8191-84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