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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빌딩경영관리사 상담신청 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 빌딩경영관리사는 2010년 자격증 국내시설분야 최초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획득하여, 2015년 국가보훈처 전문위탁교육을 진행제대군인뿐 아니라 전직경찰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약 3만여 명이 배출되어 관련업계에서 활동중입니다

현재 부동산관련 자격증 중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은 빌딩경영관리사 주거복지사 단 2개입니다. (공인자격을 취득한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최근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의 투명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하나로서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개정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이 수차례 입안된바 있고 현재에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수행직무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빌딩경영관리사의 구체적인 빌딩관리와 관련한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빌딩의 경영과 관련된 직무로서 경영관리 대상 빌딩의 금융과 임대 및 관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및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사업계획 수립

② 세입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계획, 세입자모집, 광고 및 사무, 인사, 노무 등과 같은 필요한 경제ㆍ법률ㆍ기술적 복합개념의 위험관리

③ 입주자(임차인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상담, 조언, 지도ㆍ협력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 

 

아래와 같이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귀 기관의 담당자 및 용역 직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 정 연 3회 ( 2018년 3월 /6월/ 11월 예정 )

수업방식 : 100% 온라인교육 (컴퓨터/스마트폰수강 가능)

내 용 : 1차 과목(면제) : 빌딩관리개론빌딩관계법규빌딩행정관리론

               2차 과목 빌딩경영위험관리론빌딩경영관리실무

수 강 료 온라인 1차 면제 + 2차 시험대비반 780,000원 (교재 무료배송)

신청방법 홈페이지가입 후 수강신청 (기관명 회사명 기재)

문 의 : 070-4353-7447, 010-8191-8415 

     홈페이지 www.빌딩경영관리사.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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