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2급 취득방법 개정 입법 예고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입법예고안대로 통과시 기존 대졸자 기준 = 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