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눔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온라인 신청 안내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부설 나눔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과정 및 아동학사 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직원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 기사 - http://naver.me/56el..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