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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나눔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온라인 신청 안내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나눔고용복지지원센터 부설 나눔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과정 및 아동학사 과정을 실시합니다. 교직원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 기사 - http://naver.me/56el1NOk
*시
,도에 따라 장애영유아 지도수당 및 누리수당이 지급


-  아     래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취득방법

2012년 8월 5일 이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온라인 교육 15주 (실습X)



⓵ 접수일정 : 상시 접수가능


⓶ 대상 : 현직 및 예정 보육교사 2급이상 취득자


이수 과목 안내 (8과목 24학점) - 자격증 취득일 기준 20128월 이전, 이후로 진행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1:1학습설계 및 최저가 수강 진행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특수아동지도)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아동관찰 및 행동연구,행동수정)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문의 : 하진범 과장 010-8191-8415 / 070-4353-7447

홈페이지 : http://freenanum.kr